붙임2 |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예시 - ○○소방서 신청서]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 명 | 연락처 | 주소 | | 신청 사항 | 건물명 | | 용도 | | 주소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개동 | 건축허가일 | | 허가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사유 | 선택 (체크) |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 노유자생활시설 | | ○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입원실 有),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 | ○ 전통시장 | | ○ 전기저장시설 | | ○ 고층건축물(30층이상) | | ○ 기타(자진설비 등) | |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제외할 수 있는 요건(□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이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00소방서장 | 귀하 | | 신 고 인 제출서류 | 1. 건축물 대장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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