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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3-11-21 19:4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착공변경신고서]24.01.04.hwp (50KB)
  1. 특정소방대상물 작성방법

가 -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관, 민수공사의 경우 담당팀장에게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받아서 작성

나 - 소방도면의 아래부분을 보시면 설계사무소 연락처가 나와있을겁니다.

설계사무소 담당자에게 공사명 이야기후 도면을 메일로 수령, 참고하여 기재

※ 가, 나 중에서 편한것으로 선택하여 진행

다 - 전체 소방시설 : 소방기계분야 및 소방전기분야 모두다 기입

※ 관할 소방서에 따라서 비상조명 및 비상방송은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계인 작성방법

가 -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관, 민수공사의 경우 담당팀장에게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받아서 작성

3. 소방시설공사업자 작성방법

가 - 회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리하는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됨

나 - 시공 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전체소방시설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

4. 책임시공및기술관리소방기술자

가 - 소방경력수첩을 참고하여 입력

5. 착공일 / 완공일

가 -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4.>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건축면적

전체 소방시설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도급


금액

 

도급형태

분리도급 [ ] 분리도급 예외 [ ]

지급


보증

계약이행미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도급구분

원도급 [ ] 하도급 [ ]

착 공 일

 

완공예정일

 

공사종류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시공 소방시설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수첩번호


분야/등급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공자[ ]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정산금액

도급금액

설치되는 소방시설[ ]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성명

(수첩번호: )

(수첩번호: )

분야/등급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시공자 변경사항 신고 시 산금액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도급금액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을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 1.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분기준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9조제1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고

 

 

 

 

접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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