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작성방법
가 -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관, 민수공사의 경우 담당팀장에게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받아서 작성 나 - 소방도면의 아래부분을 보시면 설계사무소 연락처가 나와있을겁니다. 설계사무소 담당자에게 공사명 이야기후 도면을 메일로 수령, 참고하여 기재 ※ 가, 나 중에서 편한것으로 선택하여 진행 다 - 전체 소방시설 : 소방기계분야 및 소방전기분야 모두다 기입 ※ 관할 소방서에 따라서 비상조명 및 비상방송은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계인 작성방법 가 -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관, 민수공사의 경우 담당팀장에게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받아서 작성 3. 소방시설공사업자 작성방법 가 - 회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리하는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됨 나 - 시공 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전체소방시설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 4. 책임시공및기술관리소방기술자 가 - 소방경력수첩을 참고하여 입력 5. 착공일 / 완공일 가 -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4.>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 |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건축면적 ㎡ | 전체 소방시설 | | 관 계 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도급
금액 | | 도급형태 | 분리도급 [ ] 분리도급 예외 [ ] | 지급
보증 | 계약이행미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 ] 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 ] | | | 소방시설 공사업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도급구분 | 원도급 [ ] 하도급 [ ] | 착 공 일 | | 완공예정일 | | 공사종류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 시공 소방시설 | | |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
성명 |
수첩번호 |
분야/등급 | | |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공자[ ] | 상호 |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정산금액 | 원 | 도급금액 | 원 | 설치되는 소방시설[ ] | 종류 | |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 성명 | (수첩번호: ) | (수첩번호: ) | 분야/등급 | | | 배치기간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작성방법 | 시공자 변경사항 신고 시 ‘정산금액’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도급금액’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을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 첨부서류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처분기준 |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처리절차 | 신고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 | | | | | | | | | | | | | | | | | 신고 | | | | | ▶ | 접수 | | | | ▶ | 검토 | | | | ▶ | 결재 | | | | ▶ | 결과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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