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자료실

Sungin Eng
제목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2023-12-05 22:3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8KB)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 2021. 11. 30.,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37(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건물의 명칭

용도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대표자

소유자, 점유자 등 개인,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번호

주소

대상물 도로명주소

등급

[ ] 특급

[ ] 1

해당하는 대상물의 등급 V 체크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일이 아닌 선임일

해당 선임자격 기재

[ ][ ]보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 ]보조

성명 기재

 

 

[ ][ ]보조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일시/장소

훈련/교육을 실시한 일시 및 장소 기재

참석결과

총대상자()

참석()

미참석()

근무자/거주자 총 인원수

훈련/교육 참석 인원수

훈련/교육 미참석 인원수

주요내용

훈련/교육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기재(화재 대피훈련, 진압훈련, 신고요령 교육 등)

: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순위 및 우선행동 교육(경보-대피-신고-진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

올바른 119 신고요령 및 피난약자 대피훈련 실시

주요성과

훈련/교육의 목적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개선효과 등 기재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버튼을 활용한 건물 내 경보요령 교육 실시

유도등/유도표지의 종류에 따른 피난경로 숙지 및 실제 대피훈련 진행

옥내내소화전 2인 사용법 및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교육

문제점

훈련/교육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 기재

: 화재대피시 일부 인원이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대피 시도함

사무실 내 소화기가 쓰레기통 뒤에 있어 찾기 어려움

옥내소화전 사용시 수관을 다 꺼내지 않아 방수시 수관이 함 내부에 끼임

조치사항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 교육 미참성자 포함하여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반복교육

소화기는 출입구 주변으로 이동하여 저시인성 문제 해결 및 사용법 숙지

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에 따라 모든 수관을 밖으로 빼낸 후 방수하도록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