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 자체점검으로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현행 )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서 발부 변경 )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제출 2. 이행계획 기간 산정 : (신설)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시행령34조 중대위반사항 : 수신반 고장, 소화펌프, 소화배관, 방화문셔터 고장) 다.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보고 ( 이행계획건별 전후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계약서) 3. 이행계획 연기 신청 : (신설) (소방시설법시행령제34조,시행규칙제24조 이행계획의 연기신청등) 이행기간 만료 3일전까지 이행완료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기신청서 제출 ⇒ 소방서는 3일이내 결과 통지서 통보 (시행령 35조 연기 또는 면제 조건 : 재난발생 , 감염병 발생, 경매 등 사유, 관계인 질병등) 서식자료) 이행계획서, 이행완료보고서, 연기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 | 특정소방 대상물 | 대상물 명칭(상호) | 대상물 구분(용도) |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 이행조치 계획사항 | 이행조치 사항 | 이행조치 일자 |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 | . . . ~ . . . |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 | .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 | . . . ~ . . . | 예) 기타 사항 | . . . ~ . . . | 이행조치 필요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유의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 | 특정소방 대상물 | 대상물 명칭(상호) | 대상물 구분(용도) |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소방공사 업체 | 업체명(상호)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성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 이행완료 사항 | 이행조치 내용 | 이행조치 일자 |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사항 수리 | . . . ∼ . . . |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사항 수리 | .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사항 수리 | . . . ~ . . . | 예) 기타 사항 수리 | . .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1부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내용과 관련됩니다) 1부 | 유의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 ] 조치명령 [ ] 이행명령 | 연기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건물명(업체명) | 용도 | 주소 (전화번호 ) | 연기기간 | 연기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 까지) | | 접수 및 검토 | | 결재 | | 결과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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