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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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행일자 | 업무를 실시한 날짜 기재 |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성명 (서명)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 상호 | 건물의 명칭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소재지 | 건물의 도로명 주소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지하 층수 | 지상 층수 | 건물 전체 연면적 | 건물 바닥면적 | 건물 동수 | 항 목 | 확인내용 | 확인결과 | 조치사항 | 소방시설 | 건물 내 소방시설의 외관상 파손 여부 소방시설의 상태표시등 이상 여부(적색등 점등 등) 수신기, 감시제어반의 각종 표시등 이상 여부 소방시설 전원이 꺼졌거나 경고음 등 발생 여부 소방시설 배관의 누수, 파손 및 사용불가 발생 여부 | [ ] 양호 [ ] 불량 | | 피난방화시설 | 피난방화시설의 파손 및 손상 여부 도어스토퍼(말발굽) 임의 설치(설치시 제거) 도어클로저 이탈 여부 피난 대피경로상 장애물 비치, 설치 여부 방화문 임의 폐쇄 및 잠금 등 행위 여부 | [ ] 양호 [ ] 불량 | | 화기취급감독 | 불을 사용, 고열을 수반하는 업종, 공정 위험요인 점검 용접, 용단 작업 등 안전관리 및 보호구 점검, 주변 확인 가스, 유류 등 사용에 따른 위험요인 확인 가연성 증기, 유증기 발생 작업시 적절한 환기 조치 기타 화재가 발생할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 [ ] 양호 [ ] 불량 | | 기타사항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의 방치 및 다량 적치 여부 확인 공동주택은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간 관리 흡연구역 점검 등 일상적 안전관리 기타 건물 특성에 따른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 [ ] 양호 [ ] 불량 | | 불량사항 개선보고 | 보고일시 | 보고방법 | 보고받은 사람 | 관계인에게 불량사항을 보고한 날짜 | [ ]대면 | [ ]서면 | [ ]정보통신 | 불량사항을 보고받고 인지한 사람 | 조치방법 | [ ]이전 | [ ]제거 | [ ]수리ㆍ교체 [ ]기타 | | 소방시설의 수리 요청 외에 취약요인의 제거 및 이전 사항 포함함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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