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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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 대상명 | 건물의 명칭 | 용도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 대표자 | 소유자, 점유자 등 개인, 법인의 명칭 | 전화번호 | 통화 가능한 번호 | 주소 | 대상물 도로명주소 | 등급 | [ ] 특급 | [ ] 1급 | 해당하는 대상물의 등급 V 체크 | 소방안전 관리자 | 성명 | 선임일자 | 자격종류 | 자격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 신고일이 아닌 선임일 | 해당 선임자격 기재 | [ ]주 [ ]보조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 | [ ]주 [ ]보조 | 성명 기재 | | | [ ]주 [ ]보조 |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 일시/장소 | 훈련/교육을 실시한 일시 및 장소 기재 | 참석결과 | 총대상자(명) | 참석(명) | 미참석(명) | 근무자/거주자 총 인원수 | 훈련/교육 참석 인원수 | 훈련/교육 미참석 인원수 | 주요내용 | 훈련/교육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기재(화재 대피훈련, 진압훈련, 신고요령 교육 등) 예 :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순위 및 우선행동 교육(경보-대피-신고-진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 올바른 119 신고요령 및 피난약자 대피훈련 실시 | 주요성과 | 훈련/교육의 목적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개선효과 등 기재 예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버튼을 활용한 건물 내 경보요령 교육 실시 유도등/유도표지의 종류에 따른 피난경로 숙지 및 실제 대피훈련 진행 옥내내소화전 2인 사용법 및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교육 | 문제점 | 훈련/교육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 기재 예 : 화재대피시 일부 인원이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대피 시도함 사무실 내 소화기가 쓰레기통 뒤에 있어 찾기 어려움 옥내소화전 사용시 수관을 다 꺼내지 않아 방수시 수관이 함 내부에 끼임 | 조치사항 |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예 : 교육 미참성자 포함하여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반복교육 소화기는 출입구 주변으로 이동하여 저시인성 문제 해결 및 사용법 숙지 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에 따라 모든 수관을 밖으로 빼낸 후 방수하도록 교육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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